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1. 16:42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던 피해자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이성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나는 니 애새끼들 끝까지 건드릴 거야, 그것만 알아둬, 또 만나기만 해 봐 니 자식들 가만 안 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5. 23:57 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자 E가 옆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음성녹음 파일 저장 CD(A 과 H의 음성 녹음 파일, A과 E의 2016. 12. 21. 자 음성 녹음 파일, 2017. 5. 6. 자 음성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