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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7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22:4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같은 날 택시기사와 택시 운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찾아왔고, “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 고 묻는 D 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다가가 “ 이 씨 발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53 경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파출소장 불러와, 씨 발 놈 아 까불지 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안면부를 밀쳐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영상이 담긴 CD, E 제출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 대한 폭행 부분은 파출소를 찾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E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지 가해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고 신체접촉의 정도도 폭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으며, F에 대한 폭행 부분은 F이 먼저 피고인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거의 닿을 듯이 들이밀기에 반사적으로 이를 밀쳐 내려는 행동이었는바, 위와 같은 F의 행동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이 담긴 CD와 E 제출 녹음 파일 CD에 기록된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음성 파일 1의 첫 부분은 영상 파일의 1분 40초 부분부터 시작하고, 음성 파일 2의 첫 부분은 영상 파일의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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