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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09 2014허6889
거절결정(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16. 2013원27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0. 11. 15./ 제40-2010-58644호 2) 구성 : (입체상표)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4) 상표의 설명 : 본 상표의 외형은 원기둥의 형태로 액상의 제품이 들어있는 하단의 유리용기와 덮개 및 특별한 모양이 형성된 상단의 플라스틱 용기로 이루어진 입체 상표이다.

용기의 측면에는 벨트문양 R 로고와 함께 메인 3색인 red, navy, green의 벨트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품 상단 중앙에는 R 로고가 형성되며, 또한 상단 테두리에는 좌우로 회동되어 오픈 정도를 조절하여 발향 정도를 조절하는 향조절부가 원형테두리 벨트모양으로 입체적인 형태로 구성된다.

5 출원인 :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0. 11. 15.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등록출원하였다. 2) 특허청장은 2012. 1. 2.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공고하였고, 주식회사 가와사키는 그 무렵 특허청장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3. 3.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 향료, 방향제‘ 등의 입체적인 형상을 표기하거나 제품을 보관하는 용기(용도) 등을 나타내고 있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이유로 위 상표등록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4)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원2714호로 심리한 후, 2014. 7. 16.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입체적인 형상이 그 지정상품인 ’방향제‘와 관련하여 수요자들에게 ’방향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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