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플라스틱 용기제조 및 사출금형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초순경 일본국 소재 비즈서포트센터 주식회사에 화장품을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2.경 피고에게 위 수출용 화장품에 사용할 점보진공 150ml 용기 3,333개를 개당 1,450원에 납품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경 피고로부터 점보진공 150ml 용기 3,333개(이하 ‘이 사건 용기’라 한다)를 납품받아 위 용기에 화장품을 충전하여 2016. 3. 7.경 일본 비즈서포트센터 주식회사에 수출하였다. 라.
비즈서포트센터 주식회사가 2016. 4. 13.경 위 화장품을 유통하던 중 이 사건 용기에서 내용물인 화장품이 누출되자 해당 제품을 전수조사하였는데 대부분 제품에서 내용물이 누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전제품을 회수하여 폐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3. 피고로부터 점보진공 150ml 용기 3,333개를 다시 납품받아 화장품을 충전한 다음 2016. 5. 21. 비즈서포트센터 주식회사에 다시 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기의 형상에 하자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용기에 사용된 가스켓이 얇아서 내용물인 화장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 용기의 형상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카스켓이 얇다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다. 가 있어 뚜껑을 닫아도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내용물인 화장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차로 수출한 화장품 3,000개를 모두 폐기하고, 다시 2차로 동일한 화장품 3,000개를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