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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4 2018가단39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 피고에게 바세린 용기 300,000개를 제작하여 개당 850원, 총 25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2015. 11. 25.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매주 50,000개씩 6회에 걸쳐 위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50%는 발주와 동시에 선급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50%는 물품의 공급 완료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3. 위 선급금 50%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위 바세린 용기 중 2015. 11. 25. 1차분 50,000개, 2015. 12. 2. 2차분 50,000개를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타 업체로부터 바세린 용기 90,000개를 80,000,000원에 매수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 위 바세린 용기 중 상단 뚜껑 20,335개, 2015. 12. 7. 위 바세린 용기 중 하단 몸체 10,192개를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2016. 1. 20.경까지 위 바세린 용기 합계 160,874개를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2. 20.경 원고에게 위 바세린 용기의 생산 중단을 요청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1. 위 바세린 용기 160,000개를 납품한 것으로 하여 개당 850원(총 136,000,000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원고는 위 정산합의 이후에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바세린 용기를 새로 제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제8호증, 제10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1, 2,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은 2015. 12. 31. 피고가 원고에게 바세린 용기 160,000개, 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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