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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6783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주식회사 K( 이하 ‘K ’라고 한다) 는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 용기의 제조ㆍ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C은 2004. 경부터 2010. 11. 경까지 부산 강서구 L 소재 K M 공장에서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 용기 생산부서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9. 4. 경부터 2013. 8. 경까지 K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7. 경부터 2009. 3. 경까지 K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2011. 경까지 K 기술 연구소장( 전무 )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기술 규격 {KGS( 한국가스안전공사) AC212, KS( 한국산업 표준) B ISO 11120, DOT( 미국 연방 교통부) Code 3AAX} 상으로 용기에 대한 용접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 용접 용기’ 와 비교하여 고압의 가스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 이음매 없는 용기 ’에 가스 누설과 그에 따른 폭발 위험성을 초래하는 균열 (crack) 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등 용기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K도 용기 납품 시 위 기술 규격의 준수를 계약조항으로 원용해 왔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M 공장에서 크롬 몰리브덴 강을 단일 재료로 하는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 용기 생산을 담당하면서, 원자재 강관의 성형 공정에서 용기의 양 끝단 목 (neck) 부위에 나 사산( 밸브 결합 부) 을 가공하기 위한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지 못하는 성형 불량이 발생하면, 이를 폐기하거나 일정한 경우 소형 용기 제작에 전용할 수 있을 뿐임에도, 은밀히 성형 불량 용기의 목 부위에 용접 작업을 하여 치수를 보완한 후 가공하여 정상 제품으로 출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4. 4. 23. 경 피해자 회사인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66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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