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한강베네시티(이하 ‘대우한강베네시티’라 한다)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기간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아파트 차임 월 3,500만 원, 오피스텔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제1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비와 임대차대상물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원고는 2015. 2.분 관리비 417,280원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4. 10. 10. 제1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37,040,88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차임은 2014. 5.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1,218,000원이다.
나. 원고와 이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오개발’이라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대우한강베네시티의 임대 원고는 이오개발에게, 2010. 8. 1. 대우한강베네시티 지하 2층, 지하 3층을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지하 2층 차임 월 3,000만 원, 지하 3층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날 대우한강베네시티 1층 8개 호실, 2층 휘트니스, 2층 14개 호실, 3층 47개 호실, 4층 8개 호실을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4,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1. 7. 1. 이오개발에게 대우한강베네시티 110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11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