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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4나24251
건물인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서울 강동구 천호동 425-5 대우한강베네시티(이하 ‘대우한강베네시티’라 한다) 중 별지 부동산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기간 2014. 5. 14.까지, 임대차보증금 9억 원, 아파트 차임 월 3,500만 원, 오피스텔 차임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제1임대차계약 당시 관리비와 임대차대상물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자, 원고는 2015. 2.분 관리비 417,280원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4. 10. 10. 제1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37,040,88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차임은 2014. 5.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월 1,218,000원이다.

나. 원고와 이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오개발’이라 한다) 사이의 임대차계약 (1) 대우한강베네시티의 임대 원고는 이오개발에게, 2010. 8. 1. 대우한강베네시티 지하 2층, 지하 3층을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지하 2층 차임 월 3,000만 원, 지하 3층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날 대우한강베네시티 1층 8개 호실, 2층 휘트니스, 2층 14개 호실, 3층 47개 호실, 4층 8개 호실을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4,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1. 7. 1. 이오개발에게 대우한강베네시티 110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40만 원, 11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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