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0. 3. 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이를 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 5.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401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5.부터 2012. 1. 4.까지로 정하여, 소외 D에게 같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402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5.부터 2012. 1. 4.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5.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이하 ‘701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2. 25.부터 2014. 12. 24.까지,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되 매월 25일 당월 분을 납입하고 최초 차임납입일은 2013. 1. 25.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3. 1. 25. 같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이하 ‘702호’라 한다) 및 제5 기재 부동산 이하 '703호'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각 10,000,000원, 임대차기간 각 2013. 2. 25.부터 2015. 2. 24.까지, 차임 각 월 1,100,000원으로 하되 매월 25일 당월 분을 납입하고 최초 차임납입일은 2013. 3. 25.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다항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4. 8. 1. 피고의 남편인 E에게 401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402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으로, 701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으로, 702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으로, 703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각 2014. 8. 1.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