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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0027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5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5.부터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오개발’이라 한다)에게, ① 2010. 6. 20.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C 외 325 필지 지상 D건물(이하 ‘D건물’이라 한다) 2층 215호(별지 목록 제1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215호 건물’이라 한다) 외 55개 호실을 임대차기간 2020. 6. 2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5,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2011. 5. 12. D건물 7층 739호(별지 목록 제5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739호 건물’이라 한다) 외 31개 호실을 임대차기간 2021. 5. 15.까지,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 월차임 3,2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 이오개발과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임대차를 포함한 D건물 총 129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인천 중구 E 소재 F건물 67개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통합하여, 원고가 이오개발에게 위 각 호실을 임대차기간 최초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2015. 7.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26,800,000원, 월차임 19,600,000원(매월 5일에 선지급)으로 변경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경부터 2014. 7.경까지 이오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215, 739호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점유사용하여 왔는데, 2014. 10. 29.부터 2015. 5. 11.까지 이 사건 215호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없는 월차임은 412,000원, 이 사건 건물 739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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