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년 6월 어느 날 칠성파 조직원들이 모이는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 간 사실이 없고, 부산 중구 남포동 및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일대를 돌면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행동대장급 간부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간부로 활동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칠성파 조직원들의 암남공원 모임에 참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암남공원에 모였던 칠성파 조직원 중 당심 증인 C, GA, KG, 원심 증인 HF, GR은 당시 피고인 A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증인 HJ는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시에는 피고인 A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