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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구합12805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남양주시 C 등 6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2007.경 남양주시장에게 아파트 분양용 견본주택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637.72㎡ 규모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남양주시장은 2007. 2. 6. 이를 수리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이 사건 토지 일대는 D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후 이 사건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이 2011.경 결정ㆍ고시되었고,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는 그 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오던 중 2016. 12. 14. 남양주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이에 남양주시장은 2017. 2. 3. 존치기간을 2017. 12. 31.로 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2017.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예정이므로,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불수리사유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수리 사유]

가. 신청지는 이 사건 구역에 포함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거 2017. 11. 30. 남양주시 고시 F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조회[G(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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