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서울 노원구 C 일대 23,7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였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2. 6. 14.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4. 1.경 피고에게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입주자 분양을 위한 견본주택으로서 서울 노원구 D 대 3,515.6㎡ 지상에 건축면적 767㎡, 연면적 1,274㎡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취지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1. 23. 존치기간을 2015. 6. 9.까지로 하여 위 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그와 같이 신고된 내용대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피고는 2015. 6. 8. 원고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6. 6. 9.까지로 연장하였다.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 6. 25.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았고, 2015. 6. 27.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입주자 모집을 위한 견본주택을 개관하였다.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 10. 28. 추가로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았으며, 피고는 2016. 6. 7. 원고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8. 6. 9.까지로 연장하였다.
한편, E구역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7. 5. 31. F언론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 2017. 7. 14.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을 개관하였다.
피고는 2018. 6. 19. 원고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9. 5. 30.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