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은 1999. 8. 12. 피고에게 대구 남구 B 대 72.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가설점포(연면적 49.92㎡)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이를 건축하였다.
나. A은 2016.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9.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그날 A의 위 연장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0.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대구 남구 C 대 227.8㎡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7. 4.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6. 피고에게 그 소유의 위 토지에 연면적 296.84㎡,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인 건물(이하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29.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25. 그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지는 근린상업지역 및 도시 중심지미관지구에 있으므로 건축법 등의 규정에 따라 대지경계선에서 3m의 공지를 두고 건물이 건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대지경계선에서 3m의 공지를 두지 않은 채 건축되었고, 그로 인하여 도시 중심지의 미관을 해치며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의 거리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