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축조 등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남양주시 B 동 (C 동으로 행정구역 명이 변경되었다) D 등 6 필지 1,825㎡(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다.
그런 데 원고는 2007년 경 피고 시장에게 아파트 분양 용 견본주택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637.72㎡ 규모의 가설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이라 한다) 을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 시장은 2007. 2. 6. 이를 수리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타에 임대해 왔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가설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경과 1) 이 사건 토지 일대는 E( 이하 ‘ 이 사건 구역’ 이라 한다 )으로 지정된 후 이 사건 구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계획이 2011년 경 결정 ㆍ 고시되었고, E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오던 중 2016. 12. 14. 피고 시장에게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 시장은 2017. 2. 3. 존치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연장하되, 기간 만료 전이라도 보상금 수령 일( 공탁 일 포함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리하였다.
3) 피고 산하 C 동장은 2017. 11. 30. 원고에게 “ 이 사건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 예정이므로,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달라” 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원고는 2017. 12. 26. 위 C 동장에게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그러나, 위 C 동장은 2017. 12.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