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6. 24.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을 마친 후 ‘B양계장’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1. 6. 1. 피고에게 대전 동구 C 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면적 합계 1,846㎡, 존치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하는 간이축사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축조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1. 7. 1. 위 축조신고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3. 6. 3.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3. 6. 30.에서 2015. 6. 30.로 연장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6. 28. 위 연장신고를 수리하여 원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8. 5.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2015. 6. 30.에서 2017. 6. 30.로 연장하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이하 ‘이 사건 연장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가축사육 금지구역 내에 위치하여 부적합하고, 원고는 2013년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5.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192)를 제기하였으나, 2016. 11.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 2016누13302)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5. 30. 상고(대법원 2017두46172)를 제기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