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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11 2017누4313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보성군 E 등 토지에서 ‘B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2016. 4. 18. 피고에게 전남 보성군 C, F 지상에 위 아파트의 견본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존치기간을 2016. 10. 31.까지로 하여 축조한다는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4. 20. 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016. 10. 31. 만료됨을 알리면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 지연되어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017. 4. 30.까지로 연장하겠다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허처분’이라 한다). 불허사유 1)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인가기간 만료(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 2) 터미널 이용객의 교통사고 및 불편해소

바.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위반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 등 변경인가 종료 -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종료 시정(철거)기한: 2016. 12. 26. 미이행시 조치사항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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