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천지원-2016-가합-103209(2017.07.26)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할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사건
2017나204700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변론종결
2017. 10. 19.
판결선고
2017. 11. 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90,201,6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5,100,8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청구의 취소 한도액을 감축하고 가액배상 청구의 원금을 확장하였다).
나. 소외 AAA과 피고 B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지원 2014. 4. 4. 접수 제342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소외 AAA과 피고 CCC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CC은 원고에게 40,614,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사
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과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4. 4. 16. 체결
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90,201,68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5,100,8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전부
에 대하여 불복하였다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
한 각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항소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나.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AAA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AAA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외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위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외 AAA의 법정상속분은 망 DDD의 상속재산 가액 총 1,446,141,599원에 피고들에 대한 사전증여분(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가액) 849,766,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소극재산인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공제한 2,205,907,599원에 소외 AAA의 법정상속분(2/9)을 곱한 490,201,688원[= (1,446,141,599원 + 849,766,000원 - 90,000,000원) × 2/9]이다. 소외 AAA은 사전증여분이 없으므로, 위 법정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과 소외 AA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490,201,6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5,100,844원(=490,201,688원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소외 AAA의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소외 AAA의 특별수익에 망 DDD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① 2005. 12. 22. 이 사건 아주아파트, ② 2007. 9. 21. 현금 400,000,000원, ③ 2008. 2. 4. 현금 50,000,000원을 포함시켜야 하고, 피고들의 특별수익에 이 사건 제3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30,000,000원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소외 AAA의 법정상속분은 539,245,973원1)[=망 DDD의 사망 시 적극재산 1,446,141,599원 + (피고들에 대한 사전상속분 849,766,000원 -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430,000,000원) + 망 DDD의 소외 AAA에 대한 사전증여액650,699,281원2) -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0,000,000원 × 2/9]이 되고, 소외 AAA의 법정상속분에서 사전증여분을 공제하면 소외 AAA의 사전증여분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게 되므로, 소외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0원이 된다. 따라서 소외 AAA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자신의 2/9 지분을 포기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1.항에서 인용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AAA에 대하여 2009. 6. 30.부터 2011. 6. 30.까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원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인데, 소외 AAA이 위 조세채권 성립일 이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소외 AAA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재산분할결과 소외 AAA이 포기한 상속재산이 소외 AAA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상속인, 법정상속분
위 1.항의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 DDD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EEE, 자녀 소외 AAA 및 피고들이 있고,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EEE 3/9, 소외 AAA 및 피고들 각 2/9이다.
(2) 분할대상 상속재산
(가) 망 DDD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 DDD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은 1,446,141,59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특별수익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 DDD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사전증여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들의 특별수익은 합계 849,76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외 AAA의 특별수익
① 이 사건 아주아파트의 사전증여 여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AAA과 그의 아들 FFF은 2005. 12. 23. 망 DDD 소유의 이 사건 아주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러나 소외 AAA은 망 DD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외 AAA, FFF이 망 DDD의 딸 또는 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AAA이 망 DDD로부터 이 사건 아주아파트를 사전증여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2007. 9. 21.자 현금 400,000,000원의 사전증여 여부
㉠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A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 DDD는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소외 AAA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AAA이 망 DDD로부터 위 200,000,000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들은 소외 AAA이 2007. 9.경 DDD로부터 현금으로 200,000,000원을 더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AAA의 모 EEE은 2007. 9.경 자신 명의의 ○○○ 101-3 대 188㎡, 같은 동 77-3 전 242㎡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소외 AAA에게 지급한 사실, 위 대출금채무는 2011. 5.경까지 이자만 납입되어 오다가 2011. 6.경부터 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여 2013. 2.경까지 대출금채무의 원금 합계 120,000,000원이 상환되었던 사실, 위와 같이 상환된 원금은 망 DDD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것인 사실, 2013. 2월 이후에는 위 대출금채무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EEE이 소외 AAA에게 지급한 200,000,000원이 망 DDD의 소외 AAA에 대한 사전증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오히려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200,000,000원은 EEE이 소외 A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2008. 2. 4.자 현금 50,000,000원의 사전증여 여부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 A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DDD는 2008. 2. 4. 소외 AAA의 남편 GGG에게 5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AAA이 망 DDD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④ 소외 AAA에 대한 사전증여분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또한 이 때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가 증여받은 매매대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외 AAA이 망 DDD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를 계산하면, 2007. 9. 21.자 현금 200,000,000원은 229,042,904원(= 2억 원× 104.1(사망 당시인 2014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90.9(증여 당시인 2007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08. 2. 4.자 현금 50,000,000원은
55,608,974원[=5,000만 원 × 위 104.1/93.6(증여 당시인 2008년 GDP 디플레이터 수치)]이 된다.
⑤ 소결론
따라서 소외 AAA의 특별수익은 284,651,878원(= 229,042,904원 + 55,608,974원)이다.
(라) 망 DDD 사망 당시 소극재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DDD의 사망 당시 9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채무는 망 DDD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DDD 사망 전인 2012. 12. 21.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EE, 채권최고액 513,500,000원으로 된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가 망 DDD의 소극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가 망 DDD의 소극재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외 AAA의 구체적 상속분의 계산
앞서 본 망 DDD의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및 소외 AAA과 피고들의 특별수익분을 반영하여 소외 AAA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553,457,661원[= (망 DDD의 적극재산 1,446,141,599원 + 피고들의 특별수익 849,766,000원 + 소외 AAA의 특별수익 284,651,878원 - 망 DDD의 소극재산 90,000,000원) × 2/9]이 된다.
(4) 사해행위 여부
소외 AAA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553,457,654원 중 망 DDD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현금 284,651,878원(= 229,042,904원 + 55,608,974원)을 공제한 나머지 268,805,776원(= 553,457,654원 - 284,651,878원)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고, 이는 소외 A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외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소외 AA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
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소외 AAA의 위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외 AAA의 채무초과상태나 소외 AAA이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소외 AAA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가.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들에게 이전된 이후인 2016. 1.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억 8,480만 원,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CCC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로도 ○○○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134,402,888원(= 268,805,776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피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