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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나20470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C이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포기하고 피고들이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소외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가액배상으로 위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외 C의 법정상속분은 망 D의 상속재산 가액 총 1,446,141,599원에 피고들에 대한 사전증여분(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가액) 849,766,000원을 더한 금액에서 소극재산인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공제한 2,205,907,599원에 소외 C의 법정상속분(2/9)을 곱한 490,201,688원[= (1,446,141,599원 849,766,000원 - 90,000,000원) × 2/9]이다. 소외 C은 사전증여분이 없으므로, 위 법정상속분이 구체적 상속분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490,201,6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5,100,844원(= 490,201,688원 ×1/2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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