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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8. 25. 선고 2016가단5215915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기타

사건

2016가단521591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BBB 외4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1. 피고들과 AAA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6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 2. 26. 접수 제4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4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는 2016. 8. 8. 현재 AAA에 대하여 별지〈표1〉기재와 같이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체납된 종합소득세 합계 1,070,398,01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PPP과 피고 CCC는 부부이고, AAA과 나머지 피고들은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다.

(2) PPP은 2014. 7.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2014. 7. 1. 망인 소유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AAA을 제외한 피고들만의 공동 소유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피고 CCC의 단독 소유로,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DDD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49**호로 20**. 7.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AAA의 재산상태

AAA의 2014. 7. 1. 기준 적극재산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2/13 지분 상당액 합계 117,591,997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 합계 611,656,7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자세한 내역은 별지〈표2〉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인 AAA은 이미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가 그 적극자산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1)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AAA의 상속지분인 2/13에 관한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AAA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AAA의 어머니 및 형제자매로서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별수익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AA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미국으로의 이주정착금 및 사업자금으로 미화 합계 132,681달러의 특별수익을 받았으므로, 위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AAA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다고 주장한다2).

(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 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06. 6. 2.경부터 2014. 2. 26.경까지 AAA에게 미화 합계 132,681달러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이 수수된 돈이 망인으로부터 AAA에게 아무런 거래관계나 대가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미화 132,681달러가 망인의 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계산에서 AAA의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05년경 AAA 소유의 주식회사 탁시스템 발행 주식 및 AAA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AAA이 압류 당시 위 주식을 보유한 바 없고 위 보험금채권도 2007. 3. 19.경 소멸하였는바,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것으로 그 압류는 무효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압류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바, 갑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인 2001년, 2002년, 2003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4. 12. 24. AAA 소유의 주식회사 홉신인터네셔날 발행주식 500주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으므로(설령 AAA이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처음부터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AAA이 2002. 2. 25.경 주식회사 YY통상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3. 6. 10.경 사임하였고, 위 회사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인정상여에 근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로 말미암아 AA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점을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AAA의 법정상속분인 2/13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AAA에게 위 부동산의 각 2/65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2. 26. 접수 제449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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