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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9하,1435]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동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사실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망 소외인으로부터 군산시 대야면 (이하 생략) 답 5,501㎡를 매도한 대금 8,900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1이 위 망인의 유언서를 위조,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 1이 상속결격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결격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1. 7. 15. 위 망인으로부터 8,900만 원을 증여받았고 위 망인은 2000. 3. 6.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합할 원고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위 증여액에 그 증여받은 당시부터 위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가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의 물가변동률이 어떠한지, 민사법정이율이 물가상승률에 상당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증여받은 위 금액에 위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의 유류분액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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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2.16.선고 2001가단5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