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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6.14.선고 2016재나133 판결
2016재나133(본소)건물명도·(반소)건물명도
사건

2016재나133(본소) 건물명도

2016재나140(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구 수성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창

피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B

대구 남구

2. C

대구 중구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3. D.

대구 남구

피고들 소송대리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준기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가합8282(본소), 2014가합

8299(반소) 판결

재심대상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8.31. 선고2015나2523(본소),2015나2530

(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4. 26.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D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C, 피고(반소원고 겸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는 각자 원고(반소피고 겸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

3층을 인도하고 ,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샌드위치판넬조 강판판넬지붕 주택 80㎡

및 창고를 철거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즉시인도청구로 변경하였고, 창고에 대한 철거청구를 추

가하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62,100원과 2016. 7.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4,679,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금전지급청구

를 추가하였다).

○ 반소 : 원고는 피고 D에게 560,000,000원과 그 중 4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 피고들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

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3. 피고들의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위 2. 항소취지 중 피고들 부분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8282호로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피고 D가 같 은 법원 2014가합8299호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15. 7. 2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D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제1심판결).

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불복하여 이 법원 2015나2523(본소), 2015나2530(반소 ) 호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16. 8. 31. 항소심에서 변경, 추가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D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변경 판결을 선고하였다(재심대 상판결).

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41531(본소), 2016다41548(반소)호로 상고 하였으나 2016. 11. 2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후 그 판결문이 2016. 11. 25 피고들에게 송달됨 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재심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은 제1,2심 재판 당시 분실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던 E(원고의 모친) 작성의 1998. 11. 30. 자 이행각서(을나 제14호증, 이행채권자를 피고 D, 이행채무자를 E로 하여 “대구시 중구 동성로3가 24번 지 건물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는 D가 개인사정으로 2, 3층을 팔고 나갈 경우에는 D는 직접 권리금을 받고 이사가면 되고, 건물주인 E나 상속인 A가 임의로 나가라고 할 경우에는 건물주 측에서 10억 원을 D에게 지급하겠으며 앞으로도 D와 평생 같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이다. 이하 '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최근에야 찾게 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은 위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여 위 E가 피고 D에게 평생 임 대차를 보장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 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에 해당하는바 , 피고들은 재심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피고 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15.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청구의 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재심청구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7. 5. 18. 위 재심청구취하서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원고 는 2017. 5. 25. 이 법원에 위 재심청구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 다. 따라서 피고들의 재심청구취하는 그 취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로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 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는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 수 있으므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 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 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이유로 ' 이 사건 이행각서를 최근에야 비로소 찾게 되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은 위 이행각서가 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믿지 아니하여 위 E가 피고 D에게 평생 임대차를 보장하기로 하였다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사본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 위 상고에 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 판결이 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 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 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 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 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 누락' 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209 판결 등 참조).

비록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 은 ① 원고의 본소에 관하여, 원고와 2010. 10. 14.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피고 B이고 피고 D 와 C은 전차인일 뿐이며 위 임대차계약은 2014. 2. 1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 목적물인 별 지 목록 기재 건물의 2, 3층 부분을 인도하고, 위 임대차 종료 이후 위 건물의 인도완료 시까지 임료 상당 의 부당이득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 D가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유익비상환 또는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구하는 부분, 화재복구비상환으로 4억 8,000만 원을 구하는 부분, 이 사건 이행각서를 근거로 위약금 10억 원 중 5억 6천만 원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모두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재심청구원인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 정들, 즉 위 이행각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 위 이행각서에 의할 때 임차인은 피고 B이 아 니라 피고 D로 보아야 하고, 위 D와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 원고는 위 이행각 서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재심대상판결이 비록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이를 판단 누락'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아 니하는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상기 (재판장)

이영진

남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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