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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20재나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8. 4. 27.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에 갈음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에 진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2018. 12. 20.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8가소1144 판결).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2019. 5.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원상회복비용으로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2019. 10. 24. 피고의 항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9나184(본소), 2019나55160(반소)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0. 30.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0. 1. 1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19다29747(본소), 2019다29754(반소) 판결], 피고가 2020. 1. 20. 위 상고기각 판결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① 피고는 2018. 2. 28. 원고와 보증금 반환 지급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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