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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19 2018재나54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원고가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가단10924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7. 4. 11. 피고들이 위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등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에 항소하였는데(전주지방법원 2017나5283호), 전주지방법원은 2017. 10. 25.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7. 10. 2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상고하였고(대법원 2017다280579호), 대법원은 2018. 2. 18.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2018. 3. 5.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들 주장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있는 피고 C 소유의 양어장 관리사 건물이 1992년경부터 존재하여 피고 C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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