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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33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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