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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7.10 2019가합2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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