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23172
임대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연체차임 원금 합계인 4,866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