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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244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청구원인 : 2014. 7. 13.자 현금보관증에 기한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나.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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