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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8 2014가단144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만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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