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284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7. 6. 20.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