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6』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5. 17:55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 세) 의 일행이 의자를 뒤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의자에 부딪히자 피해자가 미안 하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손잡이 11cm, 칼날 길이 21.5cm) 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 이 씹 새끼야,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7. 21:30 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1세) 가 운영하는 H 가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맥주 5 병과 과일 안주 1개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4. 22:56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소재지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I(66 세) 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 하여 2017. 1. 15. 00:37 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 지인 경북 의성군 K에 도착하자, 택시비가 없다고 하면서 202,500원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31. 23:55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 기관차 사무소 앞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