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391』 피고인은 2017. 10. 9. 17:54 경부터 2017. 10. 10. 05:00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던
E PC 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 요금 인 1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359』 피고인은 2017. 10. 20. 19:02 경부터 2017. 10. 21. 09:30 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고 있던
H PC 방에서, 사실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 요금 인 2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442』 피고인은 2017. 11. 10. 15:23 경부터 같은 해 11. 11. 12:15 경까지 목포시 I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 방 ’에서 마치 피시 방 사용료,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시 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컵 라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사용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시 방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시 방 이용대금, 컵 라면 등 음식대금 합계 29,5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3425』 피고인은 2017. 11. 9. 23:55 경 전 남 무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고 있던
Npc 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