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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10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타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8. 22:2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에 승차하여 길동 사거리까지 가자고 요구하여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8,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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