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4고정16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0: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지하철역 앞길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해운대 해수욕장 앞길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요금 37,92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증거기록 제17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