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6. 06:42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삼거리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6,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6. 07:00경 제1항의 이유로 D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선생님 요금을 지불하시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장소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돈 없다, 니 알아서 하고 잡아 넣어라, 경찰이 벼슬이가 좆 빨아라, 구속시켜라”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7:05경 제1항 및 제2항의 이유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F에게 “이 씹할 놈 개새끼 내 직장 나가게 되면 니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그리고 지구대에 불질러 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출입문을 3회 때리고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