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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2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6:05경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세무서 삼거리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8:06경 목적지인 영등포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0세)를 속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0,38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피의자가 소지중인 현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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