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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구합105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

A의 피고 이천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의 피고 해남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9. 12.경 설립되어 콘택트렌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회사이다.

소외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이자 D는 2001. 1. 6.경부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최대 주주인 D는 소외 회사 설립 무렵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원고 B에게 소외 회사 주식 3,500주를, 원고 B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소외 회사 주식 2,0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

나. 원고 A은 2004. 10. 1.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1,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 2008. 2. 28.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1,40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4,400주를 보유하던 중, 2015. 9. 22.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D에게 소외 회사 주식 4,400주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 B는 2003. 11. 10.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소외 회사 주식 4,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 2004. 10. 1.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6,000주, 2008. 2. 27.에 실시된 유상증자에서 4,700주를 각 배정받아 합계 14,700주를 보유하던 중, 원고 B가 소외 회사 설립 무렵 인수하였던 주식 3,500주는 2001년경 D 등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5. 9. 22. D에게 4,700주, D의 자녀인 E, F에게 각 5,000주를 각 양도하였다. 라.

북광주세무서장은 2017. 10. 10.부터 2017. 10. 25.까지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원고들에게 배정된 각 주식(제1, 2주식 포함)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D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2018. 8. 14. 원고 A에게 제1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8,788,630원을, 피고 해남세무서장은 2019. 2. 7.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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