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공인회계사인 원고는 2013. 9.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의 재무이사인 D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3. 12. 말 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자금난이 심각하니 회사 지분과 경영권을 양도하겠다면서 소외 회사의 인수자 유치를 요청하였다.
- 원고는 2014. 1.경부터 소외 회사의 매수자로 E, F 등을 피고에게 소개하였다.
그런데 인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E는 주식회사 이스트밸리스틸(이하 ‘이스트밸리’)을 피고에게 소개하였고, 피고는 2014. 3.경 이스트밸리와 인수와 관련된 양해각서까지 체결하였지만 결국 이스트밸리는 소외 회사를 인수하지 않았다.
- 그 후 원고의 소개로 2015. 6.경 주식회사 G가 소외 회사를 인수하려고 인수 조건을 논의하기도 하였으나 끝까지 진행되지는 않았고, 마침내 2014. 7. 4. 원고가 소개한 주식회사 에스에이씨(이하 ‘에스에이씨’)와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의 양수에 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 당초 에스에이씨는 소외 회사를 7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수 실사 후 매각대금이 6억 6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위 금액은 피고가 보유하던 소외 회사 주식의 인수대금이고, 이와 별도로 에스에이씨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부담하고 있던 약 40억 원 상당의 연대보증의무를 해소시켜 주었다.
-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용역보수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4. 1. 4. 자문보수를 논의하다가 2014. 1. 21. 소외 회사가 7억 원에 매각될 경우 이에 대한 원고의 자문용역보수금을 1억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