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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3 2015가단72792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1, 3,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C(1995. 2. 6. D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4. 5. 23.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지분율 49.66%)이던 E(2011. 12. 1. 사망)의 배우자이다.

② 피고는 F(이후 합병을 거쳐 G), H 등의 토목건설팀장, 공사부장 등으로 2014. 8.경까지 근무하였던 자인데, 소외 회사의 발기인으로서 발행 주식 11,000주 중 1,100주를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1. 기준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 발행주식 총 8만 주 중 1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가 소외 회사 발행 주식 총 8만 주의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한 실질적 주주이고, 그 중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하였는데(단, 2015. 9. 14.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으로 E이 원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2015. 11.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E을 통하여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함), 피고에게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주주권이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피고와 사이에 주주권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판 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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