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4. 12. 11. 원고 C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11,506,74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다.
나.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회사가 2007. 8. 8. 실시한 30,000주(1주당 10,000원, 이하 같다
)의 유상증자에서 원고 A은 신주 5,000주, 원고 C은 신주 2,000주를 인수하였고, 위 회사가 2009. 9. 1. 실시한 150,000주의 유상증자에서 원고 A은 신주 7,500주, 원고 B, C, D, E은 각각 신주 4,500주, 원고 F은 신주 9,000주를 인수하였다(이하 위 각 유상증자를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 2) 한편 원고 B는 2009. 8. 10., 원고 D는 2009. 8. 11., 원고 E은 2009. 8. 1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차남 I로부터 각각 이 사건 회사 주식 1,500주씩을 양수하였고, 원고 F은 2009. 8. 17. 원고 C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500주, 2009. 8. 19. 소외 J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500주 합계 3,000주를 양수하였다.
3) 원고들이 2007년 및 2009년경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이하 원고 A, C이 2007년 인수한 신주를 ‘이 사건 2007년 신주’, 원고 B, D, E, F이 2009년 양수한 주식을 ‘이 사건 2009년 구주’, 원고들이 2009년 인수한 신주를 ‘이 사건 2009년 신주’라 하고, 아래 표 합계란 기재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순번 원고 2007년 2009년 합계 1 A 신주 5,000주 인수 신주 7,500주 인수 12,500주 2 B 신주 4,500주 인수 6,000주 구주 1,500주 양수 3 C 신주 2,000주 인수 신주 4,500주 인수 6,500주 4 D 신주 4,500주 인수 6,000주 구주 1,500주 양수 5 E 신주 4,500주 인수 6,000주 구주 1,500주 양수 6 F 신주 9,000주 인수 12,000주 구주 3,000주 양수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2014. 10. 15.까지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