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96. 12. 14. 설립되어 운동용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F은 1999. 12. 8.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F은 소외 회사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면서 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 중 40%인 4,000주를 본인이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는 등 소외 회사 설립 이래 현재까지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굵은 글씨로 표시되는 부분이 원고들 해당 부분이다).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5 2006 2007~ 2009 2010 2011~ 2014 F 4,000 (40%) 7,800 (26%) 29,400 (49%) 29,400 (49%) 29,400 (49%) 29,400 (49%) 40,350 (67.25%) 40,350 (67.25%) D - - - - 19,650 19,650 19,650 19,650 C - - 10,950 10,950 10,950 10,950 - - B - 3,675 11,100 11,100 - - - - A - 3,675 8,550 8,550 - - - - G - 7,500 - - - - - - H - 3,675 - - - - - - I - 3,675 - - - - - - J 3,500 - - - - - - - K 1,500 - - - - - - - L 1,000 - - - - - - - 합계 10,000 3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다. 피고들은 2000. 11. 14. 실시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배정하여 F이 원고 A에게 4,275주를, 원고 B에게 5,550주를, 원고 C에게 5,475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제1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고, 2006. 4. 21. 원고 B, A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9,650주에 관하여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이를 다시 원고 D에게 명의신탁(이하 ‘제2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제1명의신탁과 함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 B, C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