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961
1. 2020. 5. 7.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5. 7. 02:33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주점 ’에서 그곳 종업원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가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그 곳 카운터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카운터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위 카운터 및 그 위에 있던 카드 결제기 등을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단 2763
3. 2020. 8. 1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14. 21:5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만취한 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 들어와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약 30분 동안 앉아 있어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주점에서 퇴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다시 위 주점에 들어와 손으로 주점 내부 방 실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문을 연 뒤 손님들과 종업원 H이 있는 방 실 내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주점의 주방, 홀 등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103
4. 상해 피고인은 2020. 7. 18. 19:42 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주점 ’에서 전일 다투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