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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4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23:00경 서울 강북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의 전무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그 곳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거나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위 주점 안쪽의 카운터를 향해 튕겼으며,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위 주점에 입장하려는 손님들에게 피고인을 일행인 것처럼 위장하여 함께 데리고 들어가 달라고 시비를 하고, 피해자와 위 주점의 종업원들에게 ‘니들을 고소할 것이다, 경찰 불러, 같이 가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인 D 진술청취)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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