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충전드릴(1.5Ah/Ni-Cd, Aimsak) 1개(증 제4호), 실리콘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0년 9월경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주점에 출입하면서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4. E가 ‘D’ 주점의 업주와의 관계를 청산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E와 연인관계가 되었고, 때마침 피해자 F(남, 78세)이 주점을 양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E와 함께 피해자 F으로부터 주점을 양수하여 단란주점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7. 피해자와 사이에 대금 4,500만 원에 주점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은 5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를 주점 밴드마스터로 근무하게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주점을 인도받아 2012. 5. 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24. 피해자에게 나머지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9. 2.경 피해자와 사이에 잔금을 1,700만 원으로 감액하고 2012. 9. 6. 잔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잔금지급일인 2012. 9. 6. 18:05경 이 사건 주점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에게 잔금 1,700만 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를 공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그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말다툼 도중 피해자가 E에 대하여 “개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뒤편에 있던 사각 모서리 기둥에 뒷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다량의 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