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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0 2015고단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20. 19:00경 평소 연심을 품고 있던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만취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D 운영의 ‘F’ 주점을 찾아 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D 나오라고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냄비와 그릇 등을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야, 씹할년아, D를 데리고 와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방의 벽과 가스레인지를 위 부엌칼로 약 2회 정도 내리찍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냄비, 그릇,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식칼을 들고 벽을 내리찍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조리기구 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트려 파손하는 등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766,000원 상당의 주점 비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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