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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5고정11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D, 지층에 있는 'E' 란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20:00 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F( 남, 16세) 등 일행 3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양주 2 병, 소주 8 병 등 총 224,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이 피고인 몰래 주점 안으로 들어와 이미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성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청소년들은 술을 마시기 위하여 다른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신분증 검사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여, 다시 술 마실 주점을 물색하던 중 이 사건 주점에 이르러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아니하자 이 사건 주점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등에게 술을 직접 주문하였으며, 그 주문에 따라 피고인 등이 가져온 술을 마신 사실, 이 사건 청소년들은 이 사건 주점에 오기 전에 누구와 선약을 한 바도 없고 주점 내 다른 손님들과 합 석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인 F으로부터 술값 224,500원을 직접 교부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이 법정에서의 F, G, H의 각 증언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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