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0 2014고정8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01:08경 성남시 수정구 C 3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며칠 전 위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F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주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F과 함께 찾아가, 위 주점 종업원(일명 ‘G’)인 H에게 “그저께 경찰에 신고한 새끼가 누구냐, 데리고 와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설치된 ‘바’ 안쪽으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종업원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I에게 “씨발년아 니가 먼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3-4 팀으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