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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8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4.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8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5. 3. 11. 01: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기분이 우울하니 죽고 싶다. 술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갖고 다니던 다목적 칼(일명 ‘맥가이버 칼’, 칼날길이 7cm, 총 길이 16cm)을 자신의 얼굴과 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여 이에 불응하면 여성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잔인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정신이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F 소재 피해자 G(여, 61세) 운영의 ‘H’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술과 안주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것을 보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I 소재 피해자 J(여, 54세) 운영의 ‘K’ 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5만 원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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