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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단163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협회 파주시 지부장이고, C는 위 협회 D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C와 함께 E로 하여금 술과 유흥접객 도우미를 제공하는 파주시 F 소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제공받아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불법영업에 대하여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위 모의에 따라 2012. 6. 하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파주시 G 노래연습장, H 노래연습장, I 노래연습장, J 노래연습장이 기재된 메모지를 E에게 제공하면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고,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2. 7. 14.경 파주시 K 소재 자신 운영의 L노래연습장에서 G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M, H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N, I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O, J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P, ‘Q’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R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이 동영상을 보내왔고, 만약 업소당 25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250만원을 건네받았고, 피해자 R에 대하여는 피해자 R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을 제외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1,000만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R을 공갈하여 25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업소 촬영사진,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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