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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242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와 송파구 일대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의 접대를 받으면서 술과 안주를 먹고 난 후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알선 및 주류판매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제공받거나 노래방비 등을 지불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6. 04:3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C(37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일행과 도우미를 불러 3시간 동안 술, 탕수육과 깐풍기 등을 시켜 먹은 후, 대금을 결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 돈 50만 원을 주면 경찰관에게 술이 취해 실수했다고 이야기를 해 주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0원 상당의 노래방비 등의 지급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5. 05: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35세) 운영의 H노래방에서 4시간 동안 도우미를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불법영업 아니냐, 핸드폰에 녹음하고 사진 찍어놓았다, 돈을 줄 수 없다,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0원 상당의 노래방비 등의 지급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04:30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54세) 운영의 K노래방에서 3시간 동안 도우미를 불러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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