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489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3:3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지하1층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3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31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31만 원을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파트너가 잘못 놀았다. 씹할 좆 같이 노네, 장난하냐. 내가 E을 잘 아는데 경찰에 한번 신고해볼까 술값을 주면 나가겠다.”라고 행패를 부리고 31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마치 위 주점에 계속 있으면서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3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